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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 수령’ 싸이, 약식기소… 법원 판단은

이반지 기자
2026-08-26 17: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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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수령’ 싸이, 약식기소… 법원 판단은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가 수면제 비대면 처방 및 대리 수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싸이와 해당 처방을 진행한 대학병원 교수를 재판에 넘겼으며, 법원의 약식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약식기소했다. 함께 검찰에 송치된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싸이에게 적용된 혐의는 수면제 등을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은 뒤 제3자를 통해 약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이다. 박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대학병원에서 자낙스와 스틸녹스 등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신 약을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현행 의료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은 제한되며, 법령에서 정한 수령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약을 받는 것 역시 금지돼 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법원이 약식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다.

현재까지 싸이 등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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